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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측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