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장성군이 오는 8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기간을 갖고 의견서를 받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 3132호다. 국토교통부가 별도로 가격을 정한 표준주택 875호는 제외된다.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개별주택을 선택하고 지번을 입력하면 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