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사회보장수급자 1천343세대를 대상으로 사회보장 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해 4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3개월간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사회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사회보장 급여 적정성 확인조사 광경(이하사진/고흥군 제공)

정기 확인조사는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실시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1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금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자료를 바탕으로 수급 여부 등을 재판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