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청년의 주거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2024년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 가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1인 가구 세대주 가운데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에 월세 50만 원 이하인 울산시소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비를 최장 4년(48개월)까지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