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에 2023년 귀속 법인소득에 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안군 청사 전경

법인이 둘 이상 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장은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며, 한 지자체에 일괄로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