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군수 김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지난해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며,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 대상이다.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어도 한 자자체에만 일괄 신고 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1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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