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경북 북부지역에 배치된 공군의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 '천궁-Ⅱ' 포대 장병들이 발사대 작동 절차를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오는 7월부터 군장병은 복무기간에 실손보험료 납입을 중지했다가 복무가 끝나면 재개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군장병이 원하는 경우 복무기간에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군장병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 도입을 위해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