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장애인 주차구역에 편하게 주차하겠다며 주차증에 섣불리 손을 댄 일반인들이 재판에 넘겨져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