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보성경찰서(서장 양백승)는 치매노인 등 실종자 발생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민간드론업체 및 보성교통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실종자 조기 발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 제정을 추진해 왔다.

보성군은 노인인구가 43%를 넘고 치매노인 인구도 꾸준히 늘고 있어 실종자 발생시 수색에 참여하는 경찰인력과 장비부족의 한계로 초기 집중 수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민·관·경 협력체계 구축, 드론 활용, 실종자 수색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 필요성을 보성군 의회· 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였고 3.27. 보성군의회 임시회에서 한기섭의원 발의로 '보성군 실종자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최종 의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