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담양군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원예작물 수확량 감소 피해가 지자체 노력으로 농업재해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일조량 부족이 농업재해로 인정된 것은 지난 2010년에 이어 두 번째로, 담양군이 전남도와 함께 정부에 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던 것이 받아들여진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