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우리단체가 제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학기관 제재 처분기준(안)』을 마련하여, 관내 사립학교에게 의견수렴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제재 처분 기준은 관할청의 감사처분 등에 따른 시정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미이행한 사학기관에 대한 사후조치 강화를 위한 것으로, 지난해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후속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