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가 알아야 할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 가이드라인'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15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하 아동·청소년)이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해 활동하지 않도록 용역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아동·청소년에게 폭언과 욕설, 체벌은 물론 외모 등을 평가하는 언행도 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