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지난 23일 오후 5시 27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36km 해상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중국어선 A호(타망, 101톤, 승선원 7명)를 나포했다.

적발된 A호는 지난 21일 오후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역한 이후 어업활동을 하다, 23일 오후 1시 30분께 종선 B호(타망, 101톤, 승선원 7명)에 어획물 350kg을 옮겼으나 이를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