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0)이 22일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시설과장과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조례 개정 검토’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

 고은정 의원, 경기도교육청과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조례 개정 검토’ 정담회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연구시설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데, 여기에 학교 등이 포함돼있어 학생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