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21일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이번 단속은 체납액을 해소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 11대 차량,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52건, 체납액 780만원을 영치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