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이 본격화됨에 관련 업계 신고를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일명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2027년부터는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해서는 안 되며,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해서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