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 분양·전매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장애인과 탈북자 명의를 빌려 특별공급 분양권을 확보한 뒤 이를 불법 전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별공급 분양권 전매알선 조직 총책 차모(62)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