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의회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제30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보성군수가 소집요구하여 2024년도 보성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0개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특히, 의원들이 공동발의 한 「보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보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을 반영하고, 「부패권익위법」에 근거하여 의원 징계 시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발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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