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 등 6명의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 등 5명에게 징역 10∼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아무리 동의하에 이뤄진 범행이라도 최소한 13세 미만의 아이들만큼은 보호해주자는 의미"라며 "성범죄가 아닌 인권침해 범죄로 봐달라"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