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는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 심화로 인한 119신고 폭주와 응급환자 이송 지연을 막기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당부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 ▲단순 감기(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단순 주취자 ▲단순 열상·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