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임대보증금 전액(도비 100%)을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올 하반기 추진한다.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 안내문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상이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하며, 경기도에서만 매년 약 260명이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