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은 2024년 1월 5일 신안군·신재생e연합회·지역농협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아동들의 미래 경제적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한 ‘햇빛아동 장학 적금’ 상품을 3월 4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신안군 청사 전경

‘햇빛아동 장학 적금’은 신안군에 주소지를 둔 18세 미만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3월 4일부터 4월 19일까지 해당 주소지의 농협(북신안·압해·임자·비금·도초·남신안·신안농협)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