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접수
- 시청 세무과, 주택소재지 주민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가능 -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자가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토록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에 앞서 개별주택 특성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가격검증 등을 거쳐 개별주택 1283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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