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14일 아동학대(의심) 사례 판단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제3회 오산시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오산시 제3회 사례결정위원회 

이날 심의회는 사례결정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의심) 사례 판단 1건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심도 있게 논의해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