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조피볼락, 넙치, 전복 등 양식장 6천806개소, 1만 5천663어가를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입식신고소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입식 신고는 자연재해 피해 발생 시 피해 규모를 산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관련 법령에 따라 입식할 때마다 입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