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3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3개월간을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