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건설사업관리분야(감리) 컨소시엄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자명 ENG, ㈜건축사사무소 광장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24.4.15.~10.14.)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