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 ‘체납사각지대’는 없습니다” 체납액을 징수하는 수원시 징수과 직원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에 사는 고액체납자 이OO는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며 체납처분을 피했다. 지난해 초 체납자 이씨가 고액 수표를 발행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수원시 징수과 직원은 수표를 발행한 은행 지점과 이씨 아들의 주소지가 가깝다는 사실을 포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