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자 5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자로서 신청일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두고 전세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해 거주 중인 일하는 청년(1979~2005년 출생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