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 오산시는 아동학대, 유기 등의 다양한 사유로 원가정에서 부모에게 보호받을 수 없는 18세 미만 아동을 위탁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토록 하는 위탁부모와 입양 결연 전 아동의 돌봄을 책임지는 입양 위탁부모를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