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아동학대, 유기 등의 다양한 사유로 원가정에서 부모에게 보호받을 수 없는 18세 미만 아동을 위탁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토록 하는 위탁부모와 입양 결연 전 아동의 돌봄을 책임지는 입양 위탁부모를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위탁가정사업은 아동과 아무 연고가 없으나 보호아동을 양육하고자 하는 일반 위탁부모의 참여가 주된 핵심이며, 원가정과 유사한 가정형 보호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되는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산시가 심혈을 기울여 활성화 추진을 꾀하고 있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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