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혐의로 A호(9.77톤, 연안복합어업, 신안선적)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A호는 지난 4일 새벽 2시 51분께 신안군 임자면 진리항 선착장에서 낚시객 20여 명을 선원으로 위장 승선시키고, 영해를 벗어나 불법 낚시영업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