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의회 김재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원이 공소제기 후 구금 상태인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한 ▶의원이 일반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을 경우 해당 기간 의정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 감액 ▶의원이 질서유지 위반으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을 경우 해당 기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3/4 감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