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4일 오후 4시 시청 동관 회의실에서 노사협력으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2024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따라 김해시 소속 사업장 내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 및 대책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함께 심의의결 하기 위한 기구로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김해시는 4일 오후 4시 시청 동관 회의실에서 노사협력으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2024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따라 김해시 소속 사업장 내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 및 대책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함께 심의의결 하기 위한 기구로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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