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4일 오후 4시 시청 동관 회의실에서 노사협력으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2024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따라 김해시 소속 사업장 내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 및 대책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함께 심의의결 하기 위한 기구로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