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2024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접수
- 오는 15일까지 접수, 올해부터 매연저감장치 부착된 4등급 경유차량까지 확대 시행 -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오는 15일까지 대기질 개선과 운행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행되는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기준에 따라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기준에 따라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4등급 차량 92대, 5등급 차량 37대, 노후 건설기계 2대 등 총 131대에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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