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4일부터 전 연령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세금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유도를 목적으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