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어선 충돌, 전복 등 해양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명구조를 위해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어선의 실제 승선 인원과 출입항관리시스템 상 승선 인원이 불일치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