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의회 김경미 의원이 발의한‘ 보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0회 보성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시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의무가 주어짐에 따라 농민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안 제21조(가설건축물)에‘20제곱미터 이하의 이동이 가능한 조립식구조 및 컨테이너구조의 농업용 저온저장고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를 추가하여 신고기준을 완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