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목)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김진경 의원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경기도 여성폭력 통합대응센터 구축·운영을 통하여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현재 여성폭력 대응 체계가 각 세부범죄 유형별 산발적으로 구축되어 있어 여성폭력에 대한 신속하고 유기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