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19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오미섭 의원이 발의한 ‘서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 ’가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서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는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과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해 서구민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