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사장 김용학)는 지난 21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을 위한‘맞춤형 안전보건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3월부터 10월까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또는 총공사비 50억원 미만 사업장 중 공사가 도급인의 지위인 유지보수공사 현장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여 직접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