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정부, 시군과 함께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 신청을 내년 2월 25일까지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안내문

이번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지난해 8월 1차에 이어 2차로 진행하게 됐다. 1차에는 청년 1만 4천315명에게 월세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