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정부, 시군과 함께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 신청을 내년 2월 25일까지 받는다고 2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