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다음 달 12일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사항에 대해 행정예고 중이다. 사진은 전기차 충전구역(사진=용인시 제공)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다음 달 12일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사항에 대해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