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와 시·군 의회 의정활동비가 잇따라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3일 목포시도 2차 의정비심의회를 열어 의정비 지급액을 결정한다.그러나 행안부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상향 조정한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적정 인상율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상한액까지 한꺼번에 인상하는 방안이 채택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목포시에 따르면 시 의정비심의회는 지난 17일 목포시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했다. 공청회는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제1차 회의에서 논의한 ‘의정활동비 40만 원 인상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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