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대표 발의하고 13명 의원이 공동발의 한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37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사’의 정의 수정 ▲‘가사 스트레스’ 정의 신설 ▲관련 사업 추진 시 가정생활 변화 고려 등을 담고 있으며, 특히 가사도 노동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해당 조례안에 명시된 가사의 정의를 ‘집안의 사사로운 일’에서 ‘가정의 일상적인 일’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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