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각종 업무추진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집행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예산을 수립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조례1) 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교육감과 부교육감, 국·관·과·산하기관 장, 학교장, 4급 이상 공무원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매월 공개하는 것으로 의무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