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22일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5층 대회의장에서 관내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중대재해예방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으로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확대돼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도 형사처벌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한국안전기술지원센터 소속 전문강사를 초빙해 관내 산업(농공)단지 내 사업주와 관계자, 관리감독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