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3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63%에서 100%로 확대한다.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새롭게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월 10만 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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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3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63%에서 100%로 확대한다.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새롭게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월 10만 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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