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사장 김용학)는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 사고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특별 교육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고 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마련의 일환으로 공사에서 시행중인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용역의 사업주 등 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및 사례를 통한 적용 △안전보건 확보의무 구축을 위한 방안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에 대한 이해 등을 학습하였다.